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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주의사항 총정리

slowlift 2025. 5. 2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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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주의사항 총정리

 

집을 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전세계약입니다. 금액이 크고 법적인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심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세입자)의 경우 실수 하나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처음 전세계약을 하는 분들, 혹은 갱신을 앞둔 분들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제한 사항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가 아닐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 당일 날짜 기준으로 최신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금 보호의 핵심

전세계약을 마쳤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주민센터에 주소지를 옮겨 신고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관공서 도장을 받아 날짜를 인증

이 두 가지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3. 계약 전 집 내부 상태 꼼꼼히 확인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는 집 내부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피어 있는 곳은 없는지, 창문·문·보일러 등 주요 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중에 퇴거 시 원상복구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상태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약금 지급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전세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송금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나 가족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혹시 모를 명의 도용이나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부동산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중개사무소의 등록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및 사무소 등록증 게시 확인
  •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도장 확인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등록된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보증보험 가입 여부 체크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HUG, SGI서울보증 등이 운영하며, 조건에 따라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전세계약서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 전세 보증금 금액 및 지급일
  • 중도금 및 잔금 일정
  • 유지 보수 책임
  •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

서명 전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한 뒤, 계약서 사본을 최소 2부 이상 보관하세요. 특히 확정일자 받기 전까지는 계약서를 절대 잃어버려선 안 됩니다.

마무리하며

전세계약은 단순히 집을 빌리는 거래를 넘어서,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매우 중요한 계약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집 상태 점검, 계약서 확인 등 기본적인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계약하시는 분들이나, 계약서 문구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고, 궁금한 점은 계약 전 충분히 질문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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